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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사 ‘약대이자’ 즉시 인하해야”
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사 ‘약대이자’ 즉시 인하해야”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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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대출이율 ‘수신금리+3%’고리, 땅 짚고 헤엄치기식 폭리 취해
- 최고 13.5%이자 받아, 주주배당과 직원 성과급은 펑펑, 소비자는 봉

중소서민 소비자의 등골을 휘게하는 생보사의 고리 ‘약대이자’를 즉시 인하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수신금리+3%’의 고리이자로 보험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영업하며 폭리를 취한 반면, 최고로 13.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주주는 30%가 넘는 배당과 직원 성과급은 펑펑써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떼돈을 벌었다’는 보험연구원의 발표(10월15일)는 보험계약자가 낸 돈을 담보로 잡고 약관 대출을 하면서 과도한 가산금리로 서민 소비자를 상대로 고리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한편으로는 주주에게 고배당을 하고 직원들에게는 높은 보너스 잔치를 벌린 것으로 드러나, 즉시, 약관대출이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는 1.5%~2%P가 적정하나,납입보험료 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도 없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3%P 나 부가한 것은,약관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서민 소비자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삼성,한화 등 대형생명보험사는 가산금리를 최고 2.3%~2.65%P 부가하고, 중소형사의 경우 2%~3% P에 달하고 있어, 손보사의 2%P이하로 대조적이며, 가산금리가 높아 약관대출 최고 금리는 대개 10%를 넘고 있고, 높게는 13.5%에 이르는 상품도 있다.
 
약관대출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대출임에도 과도한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면서, 주주에게는 삼성생명 42.2%, 한화생명 33.3% 등 30%가 넘는 고배당을 하고 직원에게는 보너스 잔치를 하는 것은 힘없고 어려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 자신들의 배만 불려 해왔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실태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약관대출은 돈이 없는 서민들 이 급할 때 쓰는 대출로 떼일 위험도 없고, 담보도 확실한데 보험사는 고금리를 붙여 오히려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문제가 크고, 금융당국은 약관대출금리가 바로 인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며 현재 국정감사중인 국회는 서민의 고혈을 짜는 고리의 약관대출 가산금리 에 대해 감사를 펼치고, 감독당국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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