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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한은의 서민금융지원은 부적절"
국회 입법조사처 "한은의 서민금융지원은 부적절"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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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으로 서민금융지원이 바람직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전환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권순영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한국은행의 서민금융지원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았지만 특정 분야를 선별적,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달 총액한도대출에 '영세자영업자대출연계 특별지원한도'를 신설하고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 조사관은 "한은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안정 목표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기관의 설치 근거법에서 목표 조항은 기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해 업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액대출한도는 1994년 한은이 기존의 복잡한 정책금융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책 금융을 축소해나가는 제도 변화의 흐름에도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한은 지원사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되지만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과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며,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로 집계된다. 하지만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이자 지급액은 매년 6조원에 달하지만 국가 채무에서 제외된다.

그는 "정부 활동의 규모나 건전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서민금융 지원은 정부 재정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한은법에 따른 지원 근거는 불분명하고,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금통위 재량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정부 재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은 지원이 계속된다면 정부로서는 국회의 까다로운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한은 발권력에 기댈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권 조사관은 "최근 한은은 독립성을 확보하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번 정책결정에 정부의 영향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한은은 맨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이자 독립기관으로 정책 결정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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