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ㆍ기업은행과 함께 구미 불산누출 사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신보와 기보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5억원 한도),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료율과 보증비율을 우대해주고 간이심사서를 적용하는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재해에 대해 특례보증을 해준다. 피해 농어민에 대한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별지원 자금은 1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 1%p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은행권 및 보험사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은행연합회 등에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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