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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연봉 3천만 소득세 27% 줄어…저소득층 효과 더 커"
추경호 "연봉 3천만 소득세 27% 줄어…저소득층 효과 더 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7.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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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대기업 위주 개편 부인..."세제 개편 저소득층에 더 혜택"
"법인세 개편,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내년 세수 최소 400조원 넘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간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간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총급여 1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재 개편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결국 ‘국민개세주의’라는 미명하에 서민과 청년 등 중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증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현재 연간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26.7%) 감소하게 되고, 총급여 1억원 근로자의 세금은 연간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5.3%)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1억원 근로자는 3000만원 근로자의 44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대기업은 20%·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하면서 기존에 2억원 구간에 있던 분들도 20%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 우려와 관련해선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는 6조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 경상성장률을 고려한 내년 세수는 5%가량 증가하면서 최소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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