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현대차·기아·셀트리온 등 대형주들도 다수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 등 총 1억4000만주에 대해 절차를 위반해 공매도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진짜 매도인 것처럼 하여 거래한 것으로, 한투증권은 현대차(88만주) 한국전력(196만주) KB금융(244만주) 등 다른 대형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공매도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국민일보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문서에 따라 공개한 한투증권의 절차위반 공매도 실행 규모는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 1억4089만주에 달했다.
앞서 한투증권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증권사 최대 규모의 과태료인 10억원을 부과받아 8억원(20% 감면)을 납부한 것으로 지난 26일 보도됐다.
한투증권은 공매도 실행 대상 주식을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 공매도된 주식이 일반 매도로 둔갑해 시장에 대거 풀림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투증권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가장 많이 공매도한 주식은 당시 내리막길을 걸었던 삼성전자로 3년간 2552만주가 그 대상이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2017년 11월 286만1000원(수정주가 5만7220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가 하락 영향이 겹치며 2020년 3월 4만2500원까지 추락했다.
한투증권은 SK하이닉스 385만주와 기아 179만주, 셀트리온(109만주) 신한지주(279만주) 하나금융지주(184만주) 메리츠증권(190만주) 미래에셋대우(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공매도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그냥 매도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시행령에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 관계자는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목적이 아닌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라며 “차입 공매도였기에 특정회사의 주가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떻게 3년간이나 절차 위반이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약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건이었다면 3년간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