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고신용자도 신청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희망플러스 대출의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고신용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사업자별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에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고신용자'가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高)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부로 사업자별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원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중·저신용자 상태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1000만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1000만원을 받은 뒤 고신용자가 된 차주는 남은 한도인 1000만원 내에서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개편 내용은 이날 대출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대출 희망자는 2차보전 예산인 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은 앱을 통해서도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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