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연 3%대 중후반 수준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를 이 같이 확정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으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1주택자에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정한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이다. 다만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에게는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권대형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한 데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의 공급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지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지는데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가 대상이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되므로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