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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신청받아
'금리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신청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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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4억원 이하·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보금자리론도 0.35%p↓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연 3%대 중후반 수준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를 이 같이 확정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으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1주택자에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정한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이다. 다만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에게는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권대형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한 데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의 공급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및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융위원회 제공
▲보금자리론 및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융위원회 제공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지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지는데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가 대상이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되므로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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