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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제 풀고 민간 주도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 공급한다
주택 규제 풀고 민간 주도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 공급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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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도 추진…후속조치 곧 발표
민간 신탁·리츠에도 도심복합사업 허용…도시혁신계획구역 신설 검토...반지하 거주자 임대주택 이주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을 검토하고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분양하고, 반지하 거주자를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추진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던 직전 정부와 달리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량을 늘린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을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하고, 지방에는 광역·특별자치시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를 공급하며,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를 공급한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을 연내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4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을 공급하는데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철도역 인근에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경우 철도역 반경 300m(초역세권)는 복합쇼핑몰·오피스·복합환승센터 등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반경 500m(역세권)는 청년주택 등을, 반경 500∼1천m(배후지역)는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중심 지역으로 각각 개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지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주에게만 특별공급권을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외 지구의 토지주에게도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도심 쪽방 사업의 경우 토지주에게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했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키로 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조합원 제외 주택의 50% 이상에서 20∼5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공공도심복합개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존 상가 소유자와 주택임대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대 수입 손실보전이나 초기사업비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 사업으로 추진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키로 하고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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