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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속세율 30%로 낮춰야…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도"
전경련 "상속세율 30%로 낮춰야…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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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 기재부에 전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 개편할 것을 정부에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전경련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OECD 국가 중 한국만 최대주주 주식에 일률적으로 할증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정 수준의 할증률은 기업의 경영실적과 대외 위험도,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만큼 지금처럼 20%의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데 더해 최근 세제개편안으로 공제를 받는 기업과 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편중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전경련 제공.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전경련 제공.

아울러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만큼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하다"며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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