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다소 하락했다. 다만 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낮아졌다기보단, 2020년부터 확산한 코로나19로 은행들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책을 지속한 착시효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20%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p)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신규연체 발생액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증가한 영향이다. 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22%으로 같은 기간 대비 0.10%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4%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24%로 각각 0.04%p와 0.01%p씩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17%로 0.02%p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0%로 0.01%p 하락한 반면,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34%로 0.04%p 상승했다.
지난 6월 중 은행 원화대출에서 발생한 신규연체액은 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소폭(1000억원) 줄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8000억원 늘었다.
다만 이처럼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가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책으로 인한 착시효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선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책 다음달 말부터 종료됨에 따라 부실채권이 점차 반영돼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