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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판매업자 16곳, 불법 영업 ‘덜미’…FIU "수사기관 통보"
해외 코인 판매업자 16곳, 불법 영업 ‘덜미’…FIU "수사기관 통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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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비스, 카드결제 제공…“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지속 점검해 수사기관 통보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이어가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곳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FIU는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MEXC(멕시), KuCoin(쿠코인) 등 16개 미신고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FIU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했다. FIU는 이들 16개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한편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로,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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