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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롯데케미칼 '수소동맹' 속도 낸다....공정위, 합작회사 승인
SK가스·롯데케미칼 '수소동맹' 속도 낸다....공정위, 합작회사 승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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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유율 30%에 달하지만 경쟁 제한 우려 없어...경쟁사업자 다수 존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쟁당국이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수소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며, 양사의 '수소 동맹' 구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수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작법인의 지분률은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45%이며 프랑스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리퀴드코리아가 나머지 지분 10%(무의결권부)를 투자키로 했다.

SK와 롯데 그룹이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키로 했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다음달까지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 근거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SK와 롯데 그룹의 수소생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달하지만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점유율 상승분이 5% 수준으로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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