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10 (금)
종부세 완화 입법기한 임박…30일 넘기면 50만명 영향
종부세 완화 입법기한 임박…30일 넘기면 50만명 영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28 13: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9만3천명 종부세 '0원'→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세금 중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이 오는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5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가온 법정 기한에 속수무책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안 처리 기한인 8월 30일까지 국회 기재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고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어 오는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특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과받는다.

이들은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전년 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중과 고지 대상자를 10만명으로 추산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상향한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기본 공제 금액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이 밖에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와 1세대 1주택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자(12만8000명)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부부 공동 명의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받는 기존 혜택보다 1인당 14억원의 특별 기본공제가 성사되면 1세대 1주택을 택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

여기에서 중복분을 제외하면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50만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