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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정비계획 재정비…정비구역 늘리고 건축 규제 완화
서울 도시정비계획 재정비…정비구역 늘리고 건축 규제 완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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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동대문 정비예정구역 재지정···공동주택·오피스텔 등 도심형 주거유형 도입도
오세훈 서울시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 동대문 일대가 6년여 만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등 서울 도심 정비구역이 늘어난다.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대신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또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계획의 골자는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다.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 도심부의 경우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심부 외 지역의 경우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도심부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 확보를 우선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제한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도심 도심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하면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 비율을 계획했다.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주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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