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한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2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5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 총 987건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꾸준히 늘었는데 88건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이었다.
# A씨는 지난 4월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서 원피스를 21,500원에 구입했다. 이후 5월 초 배송 상황을 문의하였고, 6월 초까지 배송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6월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았다.
# B씨는 2022년 6월 스타일브이의 홈페이지에서 라면(20개)을 4,500원에 구입했다. 이후 배송 지연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이 지연됐다.
품목별로는 식료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위생용품(12건), 의류·섬유신변용품(1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어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주문서,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