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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움직임 본격화
금융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움직임 본격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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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계정 도입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국회 제출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1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사와 협의회 내년 8월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 개정안에는 금융안정계정 설치, 자금지원 결정 등 요건과 절차, 경영건전서에고계획 이행 점검 등이 담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 들어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자 증시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은행권으로 쏠리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김태현 당시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한도를 높이는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한도 인상을 시사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금융시장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기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된다.

예보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정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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