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올해 들어 근로자 사망사고 세 차례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계룡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G3-1BL) 건립 공사 현장에서 계룡건설산업의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만인 지난 4일 숨졌다.
A씨는 지하층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 설비를 설치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계룡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계룡건설산업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계룡건설산업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조사 결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계룡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세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로, 앞서 지난 3월 전북 김제, 지난 7월 세종의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각각 목숨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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