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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동의의결 신청 받아들여져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동의의결 신청 받아들여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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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 개시...구체적 시정 방안, 추후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 때문으로 브로드컴의 법 위반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여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실익이 크다"며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4개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RF프론트엔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NSS) 부품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금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그에 미달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계약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이용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9명의 공정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브로드컴이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의 시정받안에는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강제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일정 금액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 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돼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고 30∼60일간 삼성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기기 부품시장의 혁신 경쟁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 개발과 신규 진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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