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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 안 해...부동산가격 더 내려야”
추경호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 안 해...부동산가격 더 내려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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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락 경계하며 하향 안정화…조정지역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대책 우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시행중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주택대출 금지 제한을 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급하게 나간 소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에 이유에 대해 “일부 가격이 하향 안정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조금 얼어붙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완전히 기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고착되느냐 부분은 아직까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인 만큼 수급 안정이 우선 순위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게 좋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상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다면 빨리 해제시키고 현재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관련 국토교통부가 마지막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 먼저 대책을 낼 것”이라며 “그런 이후 시장 흐름을 봐 가면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어떻게 할지 시간을 좀 많이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시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과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문제는 내년부터 세제 개편에서 종부세 세제 근본적 틀을 바꾸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율이 너무 단기간 급증했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세제 개편안을 낸 것으로 즉 종부세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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