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성행하는 미성년자 상대 불법사금융 문제 등 조치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 “특정 포털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최근 청소년에 소액을 빌려주며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 자영업자에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고 제 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소재 신영시장에 방문해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명절 기간 성행하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에 경고를 드리고자 명절 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소액대출에 대해서도 경고할 계획이다.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돈을 뜯어낸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이 형사입건 됐다. 이들의 대출 21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6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부터 공개된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이 원장은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클릭 몇 번만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은행일수록 신청 건수가 급증해 수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금융권의 불만이 있었다.
이 원장은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금융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은행 등과 상의중인 만큼 다음 공시 전에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GHOS)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안을 묻자 이 원장은 "최근 강달러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지 이야기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번 주의 경우 외환 상황과 금융시장, 채권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