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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검찰 압수수색 받아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검찰 압수수색 받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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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사와 관련자들 사무실·주거지 등에서 관련자료 확보 
▲신풍제약.
▲신풍제약 공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5일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경찰이 밝히지 못한 비자금 용처의 실마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4일 약품 원료업체와의 거래 내역 조작과 관련해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시 공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애초 신풍제약의 비자금 규모는 250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횡령 규모를 최종 57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경찰은 비자금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채 신풍제약 임원 A씨를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회사 법인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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