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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전 회장, 차명투자 의혹 '중징계'
‘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전 회장, 차명투자 의혹 '중징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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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열고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최종은 금융위에서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치투자가로 유명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두 차례 제재심 만에 결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며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강 전 회장과 관련된 최종적인 중징계 결정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대상 정기 검사에 강 전 회장의 차명을 통한 자기매매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인 원더플러스는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으며, 2대 주주로는 강 전 회장의 딸이 올라가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강 전 회장의 이런 거래를 일종의 ‘차명 투자’로 본 것으로 알려진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해야 하는 강 전 회장이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하며, 차명 투자를 할 수 없다.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로 불리는 1세대 펀드매니저로,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1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156억원을 벌어들인 게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한 뒤 쌍용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하고, 2008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출범했다. 

강 전 회장은 올해인 2022년 7월 돌연 경영 일선에서 떠난다고 선언한 뒤, 8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임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와 회장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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