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추석 전 지급했어야 할 태풍피해보험금을 계속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회와 정부는 태풍피해농가에 위로가 되고자 ‘추석 전 재해보험금 선지급’이라는 지원방안을 시행, 피해농가는 12.9.25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농협은 이러한 사실을 개별농가에 안내하지 않았고 그 결과 추석 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전 보험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는 전체농가의 35%로 전국 822개소, 29,056건 중 295개소 10,079건만이 지급됐으며 단 한건도 지급하지 않은 농협도 52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급율의 지역별 차이도 심각해 전체 15개 시·도 중 5개 시·도만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약 70% 정도의 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충북과 경북에서는 5% 미만의 농가만이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받은 농협은 10월 5일 뒤늦게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안내를 적극 홍보하라’는 공문을 각 지역농협에 발송했고 이 같은 조치 후에야 보험금 지급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충북지역 농협의 경우 공문발송 전 9월 28일의 지급건수는 23건, 지급받은 농가수는 21개로 그쳤으나 공문발송 이후 지급건수는 106건, 농가수는 72개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경북지역 또한 지급건수가 461건에서 919건으로, 지급농가수는 300개에서 605개로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대수 의원은 “추석이전에 재해보험금 중 일부라도 선지급하여 태풍피해농가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농협손해보험과 일선농협의 무성의한 업무태도가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말로만 농민을 우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농민이 원하는 것, 농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