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내용>
① 단체보험 판매중단 후 피보험자 추가 가입 허용(생․손보)
◦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후 동 단체보험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후 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② 계약 해지전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부활거절 관행 개선(생․손보)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전 병력사항 및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③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 보장범위 확대(생․손보)
◦ 약관상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여객수송용 선박’이 포함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④ 지정 대리청구인제도의 확대 시행(생․손보)
◦ 현재 상해, 질병보험에 적용되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를 타 보험(일반손해보험 등)에 확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의사능력이 결여(예: 식물인간)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정 대리청구인이 수익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D
⑤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피해자(근로자)에게 부여(손보)
◦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고용주)와 피해자(근로자)간 종속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가지급금 청구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약관에 명시
⑥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범위 명확화(손보)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대상에 손해방지 비용(응급처지, 호송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