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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내용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내용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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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내용> 

단체보험 판매중단 후 피보험자 추가 가입 허용(생․손보)

 ◦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후 동 단체험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후 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② 계약 해지전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부활거절 관행 개선(생․손보)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전 병력사항 및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③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 보장범위 확대(생․손보)

 ◦ 약관상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여객수송용 선박’이 포함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지정 대리청구인제도의 확대 시행(생․손보)

 ◦ 현재 상해, 질병보험에 적용되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타 보험(일반손해보험 등)에 확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의사능력결여(예: 식물인간)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정 대리청구인이 수익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D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피해자(근로자)에게 부여(손보)

 ◦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고용주)와 피해자(근로자)간 종속계로 인해 피해자의 가지급금 청구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약관에 명시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범위 명확화(손보)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대상에 손해방지 비용(응급처지, 호송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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