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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휴면보험금 사회적 약자 위해 활용 싫다..그러면?
보험사, 휴면보험금 사회적 약자 위해 활용 싫다..그러면?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10.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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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법'에 임의규정으로 출연의무 정해놔 미소재단 "기금 감소 추세"

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일 혹은 해지일로부터 2년이 지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휴면보험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취지로 제정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법)이 보험사들의 끝없는 돈 욕심에 '종이호랑이'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휴면예금법이 휴면보험금을 미소금융중앙재단(이하 미소금융재단)에 강제규정으로 '출연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해 실제 출연비율이 50%에도 못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공돈'으로 인식하고 사실상 착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19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보험사 휴면보험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3조9164억2000만원이다.

이중 고객이 찾아간 보험금은 3조5310억1000만원이며,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1756억1000만원, 나머지 보험사가 보유한 잔액은 2097억8000만원이다. 보험사가 재단에 출연한 비율은 45.57%에 불과하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2년후 휴면보험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했다가 재단에 출연하면서 비용 처리해 상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단 출연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잡수익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잔고를 계속 쌓아둠으로써 사실상 자산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사실 휴면예금법도 이렇게 잡수익으로 처리되던 휴면보험금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2008년 미소금융재단 출연 당시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사회공헌을 하겠다며 출연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출연율은 낮아지고 재단측은 기금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나서 미소금융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적인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출연비율 상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며 "동시에 소비자들의 자산 보호와 신뢰 제고의 측면에서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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