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7:50 (일)
수협은행, 다가오는 바젤Ⅲ 적용에 크게 기준미달 예상
수협은행, 다가오는 바젤Ⅲ 적용에 크게 기준미달 예상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19 17: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구노력 대책도 노력도 없어,,,.

수협은행이 2013년 시행예정인 바젤Ⅲ를 적용할 경우 총자기자본비율(BIS)이 -0.74%로 나타나 은행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당초 시중은행과 같이 2013년부터 바젤Ⅲ를 도입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2015년까지 3년 유예를 받았으며 수협은행을 별도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식을 포함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IMF금융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의 현재 총자기자본비율은 13.62%이나 바젤Ⅲ를 도입할 경우 수협의 자본구조는 보통주자본비율 -1.94%, 기본자본비율 -1.94%, 총자기자본비율 -0.74%로 금융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이다.

이렇게 BIS비율이 낮은 이유는 수협이 2011년말 부채성 자본인 공적자금으로 1조1581억원, 정부차입금 5620억원, 신종자본증권(30년 후순위채권) 3000억원, 10년만기 후순위채권 1334억원 총 2조1535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바젤Ⅲ도입 시 공적자금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협이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해도 BIS비율 10.5%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7802억원이 더 필요해 2015년에도 바젤Ⅲ 기준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 돼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사업의 파행은 어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 공제사업, 경제사업 전만으로 확산돼 어업인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수협은 정부 지원을 통해 공적자금을 아예 해소해야한다는 요구를 했고 이를 위해 자체상환 재원을 마련해 자구노력을 실천하겠다고 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바젤Ⅱ에서는 BIS가 8% 이상을 유지하면 됐으나 바젤 Ⅲ는 최소규제자본이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 자본비율은 7.0%이상, 기본자본비율 8.5%이상, 총자본 비율 10.5%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상환의무가 있는 후순위채권 등 부채성자본의 자기자본 배제, 시장의 위기발생가능성에 대비한 완충자본 추가정립 등 요건을 강화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