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공무원이 퇴직 후 약 4개월 만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아 쿠팡 전무로 일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심사에서 지난 6월 퇴직한 공정위 부이사관(3급) 출신 이 모씨가 이달 쿠팡 전무로 취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했다.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적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애매한 이유를 들었다.
공정위에서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카르텔총괄과장 등을 지내다 퇴직한 이씨는 오는 14일부터 쿠팡에서 공정거래·준법 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이씨가 공정위에서 한 일이 사기업 등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9월 1일 밝힌 바 있다.
윤리위가 이씨의 쿠팡 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2항 8호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해당 항목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나 해당 과의 장을 지휘 감독하던 상위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씨는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높은 취업승인률로 비판받아 왔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대부분의 서민을 생각할 때 퇴직 전 업무의 연관성을 이점으로 특채처럼 재취업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8개 경제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