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최근 3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1만6천26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 상당수는 거래 내역 미신고와 지연신고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적발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는 4천8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8804명이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부과된 과태료 원금은 122억4993만 원이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강서구로 555건에 달했다. 미신고·지연신고 건수가 536건으로 96.6%를 차지했다.
서울 전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8천804명이고 금액은 122억4993만원이다. 강서구는 과태료 부과 인원(1천41명)과 금액(13억7천328만원)도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동작구(13억4천306만원) ▲마포구(11억6천130만원) ▲성동구(7억4천638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1천39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인원은 2만985명, 금액은 279억6천187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군 중에선 성남시가 적발건수 2천33건, 과태료 부과 4천1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지연신고'가 1천193건(58.7%)으로 절반이 넘었다. '가격 외 거짓신고' 비율(40.8%)도 높았다.
도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평택시가 34억6천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시 (30억7천418만원) ▲성남시(29억239만원) ▲안성시(19억675만원) 순이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