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1:25 (토)
전기차 10대중 9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불가..."무게 1850kg 이하만 가능"
전기차 10대중 9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불가..."무게 1850kg 이하만 가능"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0.18 15: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 국토부 자료...정비 받을수 있는 서비스센터도 37% 그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전기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다.

하지만 현행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다. 홍 의원실에서 국토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친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고,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홍기원 의원은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정비 자격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 △2018년 말 5만5756대 △2019년 말 8만9918대 △2020년 말 13만4962대 △2021년 말 23만1443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