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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2월6일 이혼소송 선고...5년 만에 마무리
최태원·노소영, 12월6일 이혼소송 선고...5년 만에 마무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0.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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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 선고일정 확정...위자료, 3억+SK 주식지분 몇%일까 비상한 괌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국내 랭킹 3위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 세기의 이혼소송 결말은 어떻게 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 결과가 오는 12월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이혼절차가 약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뒤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했다.  2019년 12월 최 회장에 응하겠다며 반소했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보전해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0일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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