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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없이 임대주택 신청가능…LH 'MyMy서비스' 시범운영
서류 제출없이 임대주택 신청가능…LH 'MyMy서비스' 시범운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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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소득 등 자격 검증 가능해져
완주삼례 A-1 행복주택 대상 시범사업, 내년 모든 임대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MyMy(마이마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청약접수를 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에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이번 시범 사업이후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으로 해당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MyMy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자격검증 과정에서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됐다.

LH는 오는 24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며, 대상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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