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정거래법 인정'→ 2심, '배임' 혐의로 판단...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다시 하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미스터피자 창업자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2017년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2개 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치즈통행세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치즈통행세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치즈 통행세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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