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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유통 불공정행위 자진시정시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
하도급·유통 불공정행위 자진시정시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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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피해 중기 빠른 피해 구제 위한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당국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시정 시 과징금을 절반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 깎아주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는 현행 규정에서 과징금 감경 폭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빠르게 구제받는 게 중요하므로 과징금 감경 폭을 늘려 법 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행위의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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