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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납세증명서 요구 신설"…당정, '전세사기' 대책 마련
"임차인 납세증명서 요구 신설"…당정, '전세사기' 대책 마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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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 열어…임차인 보호 위해 보증금 우선변제금 상향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5000만원(서울시 기준)인데 이를 1억6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다. 

성 의장은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한 깡통전세와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이 많다"며 "특히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사는 청년과 주거 약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며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 약자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임대차 제도개선 TF에서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반영한 내용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성 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구)과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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