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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안정 위한 금융사 금융지원, 제재 시 면책 특례”
금융위 “시장안정 위한 금융사 금융지원, 제재 시 면책 특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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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 완화 가능…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장 안정 뒷받침”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 안정 대책 및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으로, 금융지원 여부에 따라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의 시장안정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지원에 2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금융지원은 제재 시 면책특례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항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간의 연기 등의 금융지원 업무 시 제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동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금융사가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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