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오디피케이, 점포 공사시키고 비용 15억원 떠넘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의 부담을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자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국내 매장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하는가 하면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가 아니었으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를 부담해야 했으나 청오디피케이는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오디피케이는 인테리어 공사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