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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증권거래세 0.15%' 제안 반대…"세수 1.1조 더 줄어"
추경호, 野 '증권거래세 0.15%' 제안 반대…"세수 1.1조 더 줄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1.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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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감이) 1조9천억원...(0.2%로 낮추는 것보다) 세수감이 1조1천억원 더 줄어든다" 설명...野 "증권거래세 0.15%로…양도세 100억 상향 철회 시 금투세 유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여야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하는 정부안을 0.15%로 낮추자는 야당의 제안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현재는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유지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 거죠'라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증권 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정부가 철회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있다고 조건부 제안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감이) 1조9천억원이 되면서 (0.2%로 낮추는 것보다) 세수감이 1조1천억원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 세수 차이로 (0.15%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것도 그렇고, 양도소득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할 거냐 유예할 거냐의 문제"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가 유예되면 정상적 시행이 안 될 경우 거래세는 원래대로 가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해서 0.2%로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정부가 철회할 경우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를 당 입장에서 즉걱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금투세 도입의 핵심적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라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는 문제를 줄여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은 모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는 것은 안 되고, 금투세 도입과 함께 동시 시행되는 증권거래세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0.15%로 (낮추자는 것) 그 조건을 (정부가) 선행하면 지금의 시장상태 등을 고려해 시기를 일시 유예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추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장기적으로 거래세 중심에서 소득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차원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 강행을 주장했던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조건부로 금투세 유예에 찬성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건이 대부분이 약속이다. 부자들을 위해서도 안되고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세가 갖고 왔던 여러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게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오늘은 큰 원칙을 밝힌 것이고 정부 측에 우리 당의 안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금투세)를 도입하면 큰 손이 떠나서 장이 더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선진국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은 금투세 같은 제도가 대부분 도입돼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폭락장이 온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금투세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여당과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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