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8개사 2억 2551만주가 2022년 1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일 이후에는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9개사 5889만주이고, 코스닥시장은 49개사 1억6662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마스턴프리미어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인디에프, 하이브, 이지스밸류플러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와이투솔루션, 하이트론씨스템즈, 메타랩스, 제이더블유중외제약2우, 부산주공 등 9개사로 총 5889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고바이오랩, 뉴로메카 등 49개사의 주식 1억 6662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12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6922만주) 대비 33.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억8698만주)과 비교해선 20.6% 늘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비데이즈(5461만주),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11만주), 와이투솔루션(1200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위니아에이드(64.56%), 범한퓨얼셀(51.36%),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3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