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억5천만원 선고..."호반건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면 범행 죄질 좋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계열사와 가족을 빠트린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5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약식명령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 김 전 회장 사위가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던 회사 등의 자료를 누락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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