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증권사 20곳이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수준과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조치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우리투자증권 등 시중 증권사는 지난 2004년 3월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국민주택채권 1·2종과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의 금리가 높게 결정되도록 합의했다.
소액채권은 소비자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값이 싸져 곧바로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심사관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17개사가 검찰에 고발되고 대신증권 등 3개사는 과징금만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감사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전담하는 증권사가 채권 매입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와 감사원의 서민주택 금융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담합을 통해 60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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