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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의 ‘계약 해지 읍소’ 사태…마침내 '칼' 빼든 금감원
상호금융권의 ‘계약 해지 읍소’ 사태…마침내 '칼' 빼든 금감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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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서 ‘특판 상품 해지’ 사태 벌어져…금융당국, 금리 및 한도 통제장치 점검 지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목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고객들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계에 예·적금 특별 판매(특판)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12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전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어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해달라는 요청했다.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촌극을 빚었다.

확인 결과 이들 지역 농협과 신협은 대면 전용 상품인데도 비대면 가입을 열어놓거나 한도를 제대로 설정해놓지 않는 등 직원 실수가 있던 상태에서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했다.

영세한 지역 농협과 신협이 1년 이자 비용만 최대 수백억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파산 위기설까지 나왔다. 

직원 실수로 체결된 계약이어도, 이미 성립된 계약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그에 따른 금리 경쟁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특판이면 팔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각 상호금융업계와 후속 대책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가장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와 지난 8일 대면 회의를 따로 열어 지역 조합의 과도한 금리 제공을 전산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협의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한 상태다. 

아울러 한도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특판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특판상품 출시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금리 인상을 자제시킨데다, 이번 상호금융권 특판 예·적금 리스크를 주시함에 따라 출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자,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시킨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담으로 시중은행 금리를 자제시켰고, 저축은행들도 조달금리 부담으로 특판을 내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상호금융들도 잇단 사고가 나면서 당분간 고금리 상품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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