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우수기업에 주는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활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에서 "CP 활성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P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P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법제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으로, AAA, AA, A, B, C, D 6단계로 등급평가를 나누며 등급 유효기간은 2년이다.
CP 법제화가 잘 마무리되면 CP가 명실상부하게 공정문화 확산의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한 위원장의 기대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운영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A등급 이상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누적 451개 기업이 등급 평가를 신청해 255개 기업이 A등급 이상을 받았으나 최근 3년간은 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10개 이내로 그쳤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CP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2014년 2월 폐지 이후 8년여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자율준수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에서는 정부의 행정비용과 기업의 순응 비용 등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CP를 강조하고 있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도 기소 및 양형 단계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고려 요소에 'CP 효과성 평가 기준'을 포함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