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상장폐지 기각 일주일만…위믹스, 즉시항고장 제출 "처분 부당"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위메이드가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유한책임회사는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신속한 재판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는 항고를 의미한다.
앞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달 7일 기각 결정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
4개 거래소가 주축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고, 발행사가 당초 밝힌 계획보다 934억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 유통했다고 인정해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0년 10월 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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