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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 원리금 미상환 위험 유의해야" 
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 원리금 미상환 위험 유의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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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발행액 작년 2배 넘어.."기초자산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파생결합사채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5일 '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올해 10∼11월 파생결합사채 순발행 규모가 5조6000억원으로 지난 3분기 순발행 규모(2조1000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파생결합사채 중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를 말한다. 기타파생결합사채(DLB)는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가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상품이란 점을 강조했다.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해당 발행사가 파산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량 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리금 상환 여부는 기초자산이 아닌 발행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도 환매(상환) 신청 시에도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에 따라 산정된 상환 비용을 차감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 설명서와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와 기초자산, 발행사의 신용등급과 유동성 리스크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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