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6% 늘어난 1만3803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수도권이 전체의 70%를 차지한 가운데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폭증했다.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급증한 3719건으로, 2012년의 3592건을 돌파하며 이미 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1월 202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11월 5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기지역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4%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이 같은 임차권등기명령 급증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급증과 저금리가 전셋값을 높인 데다 신축 빌라 수요를 늘려 '깡통전세'가 늘어난데 힘입었다는 분석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1139채의 수도권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임차권등기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생전 6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해 상속자가 나서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