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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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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현재 0.23→0.15%까지 내리기로...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하…최고세율 24%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기준 5천억원으로 조정…대상기업 축소

개미들 원성에 금투세 2년 유예됐지만...개미들의 반발로 최악을 피하긴 했지만 이번 조치는 시행 유예일 뿐 제도 폐지가 아니어서 2년 뒤로 미뤄졌을 뿐이라는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당장의 과세가 미래로 이연된 것에 불과하고 당초 기대했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 22일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이로써 정부·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셈이 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당장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후 여야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은 시장 불안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추진했다.

이로써 15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주식 투자익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불만 요인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진단이다. 개미들의 반발로 최악을 피하긴 했지만 이번 조치는 시행 유예일 뿐 제도 폐지가 아니어서 당장 닥칠 일이 2년 뒤로 미뤄졌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기대를 모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증시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양도세 과세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주식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 연말에 큰 손들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회피 물량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매년 연말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파는 경향을 보여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 유예 확정으로 증시 부진 속 거래 침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유지 등 반쪽 짜리 결정이 이뤄져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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