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허용…신규사업자 선정방안 다음달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확정되며 LG유플러스와 KT의 해당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됐다.
이들 통신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인 6개월을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에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다.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했으나 통신 3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다만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5G 28GHz 주파수 사용이 허용된다.
더불어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이 허용될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