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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 회계감사 손본다…허위보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 노조 회계감사 손본다…허위보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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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표 검토...법령 개정 통해 회계감사원 자격·선출 방법 구체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노조 재정 투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 장관은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고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방침이다.

이어 이 장관은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해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조직의 재정과 관리 내용을 노동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1959년 제정 미국 '랜드럼 그리핀법'(노조운영보고 및 공개법)을 참조해 노조 회계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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