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나이 세는 방식 ‘만 나이’ 통일…금융권 내규 정비, 분쟁·불편사항 발생 않도록 대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6월28일부터 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
이날 이후부터는 나이를 만으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고 1살 미만의 유아의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와 함께 ‘만 나이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관련 규정 등에선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향후 만 나이 도입과 관련,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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