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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사우디 화력발전소 하자 관련 '대기업 갑질' 의혹 제기돼
현중, 사우디 화력발전소 하자 관련 '대기업 갑질' 의혹 제기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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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엔 "하자 책임 없는데도 '잠재적 하자' 내세워 50억 요구"...현중 "정당한 계약 따른 것"
현대중공업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석탄화력발전소 하자 보증과 관련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기 보일러 제조업체인 에너지엔은 현중이 사우디아라비아 SSPP 석탄화력 발전소 하자 보증과 관련해 '대기업 갑질'을 하고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에너지엔은 지난 2014년 6월 현중으로부터 주문받아 사우디 SSPP 석탄화력발전소 열교환기 44기를 제작해 2015년 납품을 마쳤으나 하자 보증기간이 끝난 2018년 현중이 우리나라 법제에는 없는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 조항을 내세워 무기한 하자 보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조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중은 발주한 44기의 열교환기 중 4기에 크랙이 생겼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243억8000만원을 넘어서는 3200만달러(약 35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크랙이 발생한 4기의 원인이 에너지엔의 과실이 아닌 운전상의 문제라는 것을 현중 측 기술진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에너지엔은 "현중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기술진을 파견해 검토한 결과 운전상의 문제로 인한 크랙으로 추정되며 , 에너지엔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현중 측의 기술진이 인정하였다"고 전했다.

에너지엔이 현중의 지불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현중은 1850만달러를 요구하는 런던 국제 중재를 요청했다. 에너지엔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해 영국법과 영국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계약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중은 에너지엔 측이 요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거부하고 런던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 

에너지엔 측은 "국제 중재 경험이나 인적 자원이 없는 중소기업을 압박하여 소송 내용과 상관없이 힘으로 밀어부쳐 굴복시키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이고 불공정한 행위"라며 법무법인으로 대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50억원으로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부당한 특약 금지 위반행위이고 현중의 합리적 이유 없는 ICC 중재회부 행위 및 합의 종용 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현중 측은 "에너지엔과 계약은 정당하게 체결됐으며 해당계약이 영국법을 준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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